법원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판결을 선고한 이유를 자세히 보기 위해서나 관련된 민사 사건 등이 있다면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판결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형사 판결문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사건 판결문 발급 신청방법 접수
형사 판결문의 경우 선고기일에는 발급이 되지 않으며 보통 선고한 다음날 발급 신청하게 됩니다.
형사 사건을 진행한 법원의 종합민원실에 방문하면 '판결 등본교부신청서'양식이 있습니다.
신청서 한글 파일 다운로드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기재하고, 피고인 이름을 적습니다. 신청인과 영수인에 날짜와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고, 법원 내 우체국 혹은 은행에서 수입인지 1,000원을 구입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면 형사 문건 접수계 담당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제증명 접수창구에 가서 제출하면 잠시 뒤 판결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연기신청 서류 작성 접수방법
법원에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으나 개인사정, 예를 들면 예비군훈련, 수술, 출장 등으로 재판 날짜에 출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연기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me.zaroo1.com
affiliate 활동으로 일정의 수익을 제공받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