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지 않고 본인이 직접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 사정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소장을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민사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대여금 소송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 제출 민사 소장 작성법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에는 당사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송달가능한 주소를 기재하고, 사건명과 청구취지, 청구원인이 기재해야 합니다.
당사자 표시
가장 먼저 당사자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민사 소송이니 원고와 피고로 각각 기재하고 성명과 주소(송달받는 주소가 다를 경우 송달 가능한 주소도 기재)를 기재합니다.
사건명 기재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한 사건이므로 '대여금'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청구취지
청구취지는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를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1. 11.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와 같이 기재하시면 되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일부 수정하면 됩니다.
청구원인
청구원인에는 원고가 언제 피고에게 얼마의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가 언제까지 갚기로 하였으나 갚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다는 내용으로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증거자료
대여금 청구이니 차용증 혹은 은행거래내역,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거나 독촉하는 내용의 증거자료 등이 있으면 첨부하시면 되고, 이때 원고 제출의 증거자료이므로 갑제 1 호증, 갑제 2 호증 등으로 표시하여 줍니다.
첨부서류
증거자료 이외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다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원고나 피고가 법인이라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가 이에 해당됩니다.
비용 납부
소장을 접수할 때에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에 청구금액에 따라 계산되며, 송달료는 민사 본안 소송의 경우 보통 1인당 15회분의 송달료를 계산하여 납부하고 각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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